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중간심(항소심) 법원으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쉽게 말해, 1심 결과에 불복할 때 2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5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심급 | 2심 (항소심) |
재판관 구성 | 통상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
역할 | 원심(1심) 판결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 |
단심 아님 |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 (3심) |
지방법원 | 대부분의 1심 사건을 담당 |
고등법원 | 2심(항소심)을 담당 |
대법원 | 최종심(3심), 법률심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고등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
A씨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A씨가 불복해서 항소함 →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 고등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함 → A씨가 다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함.
이런 식으로 고등법원은 중간심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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