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판결이 아니라 결정(裁定)이나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항고는 크게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일반항고 |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 |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 | 법에서 정한 일정 기한 내에 즉시 제기해야 하는 항고 |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한(보통 7일)이 정해져 있음.
항소(抗訴)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 요청 | 판결 |
상고(上告)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심리 요청 | 판결 |
재항고(再抗告) |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다시 상급 법원에 항고 | 결정 또는 명령 |
항소·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항고·재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일반항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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