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러 단계의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대통령 탄핵은 크게 ① 탄핵소추(국회) → ② 탄핵심판(헌법재판소) → ③ 후속 절차로 진행됩니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함.
탄핵된 대통령은 재출마 불가능.
대통령이 탄핵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며, 탄핵된 대통령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며, 정당 개편과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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