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원고(原告)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으로서, 손해배상, 이행청구, 계약 해지 등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법인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자를 피고라고 하며, 이 경우를 피고인(被告人)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피고는 법정에서 자기에게 제기된 주장이나 혐의를 방어하고 반박해야 할 위치에 놓인 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피고
민사소송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법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피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피고의 위치
피고는 소송의 방어자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하며 방어합니다.
피고는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선정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됩니다.
공동피고로 여러 명이 함께 소송당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피고들 간의 책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고의 의무와 권리
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법적 서류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부담 문제나 소송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피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는 특정 범죄 혐의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개념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嫌疑者)라 부르지만, 정식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권리
피고인은 방어권을 가집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묵비권, 진술거부권, 증거제출권 등 다양한 인권적 보장이 주어집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하거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의무
재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불출석 시 구속이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형벌(징역,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피고의 차이점 요약
피고의 주체
일반 개인 또는 법인
범죄 혐의를 받은 개인
소송 제기자
원고(개인 또는 법인)
검사(국가)
용어
피고
피고인
목적
권리관계 해결 (배상, 반환 등)
범죄 여부 판단 및 형벌 부과
결과
금전적 배상 등
유죄/무죄 판결 및 형벌
피고의 실제 예시
민사소송 사례: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B는 피고가 됩니다.
형사소송 사례: C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검찰이 기소한 경우, C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와 관련된 용어들
피의자(嫌疑者): 범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被告人):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사람.
피의자 ↔ 피고인: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
원고(原告):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공소 제기: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
"피고"라는 개념은 사법 절차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에 따라 그 역할과 권리, 의무가 다르며, 피고의 방어권 보장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법률 상식의 기본이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