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신청자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누구나 가능 (피해자 아닌 제3자도 가능) |
대상 |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 | 범죄를 저지른 사람 누구든지 |
예시 | 폭행당한 본인이 가해자를 고소 | 시민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실을 고발 |
친고죄 적용 | 적용됨 | 적용 안 됨 |
고소 취소 | 가능 (일부 범죄는 공소취소 가능) | 불가능 (고발 후 취소해도 수사 계속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