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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시사

by collector coco 2025. 4. 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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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고소(告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시

  •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

 특징

  • 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음 (또는 법정대리인)
  •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들이 있음 (ex. 폭행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제기 불가)
  • 친고죄의 경우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기소 가능 (예: 간통죄는 과거 친고죄였음)

고발(告發)

피해자가 아닌 제3자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예시

  • 환경운동가가 환경법 위반 기업을 고발
  • 시민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

특징

  • 누구든지 가능 (피해자일 필요 없음)
  • 공익적 목적이 많음
  •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

비교 정리


신청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누구나 가능 (피해자 아닌 제3자도 가능)
대상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누구든지
예시 폭행당한 본인이 가해자를 고소 시민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실을 고발
친고죄 적용 적용됨 적용 안 됨
고소 취소 가능 (일부 범죄는 공소취소 가능) 불가능 (고발 후 취소해도 수사 계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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