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內亂)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과 행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내란의 구성요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란의 처벌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는 그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
과거 사례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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