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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란?

시사

by collector coco 2025. 3.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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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內亂)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과 행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내란의 구성요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국가권력의 배제 또는 국헌 문란 목적: 내란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2. 폭동의 실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내란의 처벌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는 그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 모의 참여자, 지휘자, 주요 임무 수행자, 실행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단순 참여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관련 판례

과거 사례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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