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나 그와 관련된 인물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조항은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주의사항: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 진술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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