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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시사

by collector coco 2025. 3.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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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해일
  • 강풍
  • 풍랑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의 동산도 보험 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및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문의)
  • 농·임업용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보험료 지원:

  • 정부 지원: 보험료의 55%~100% 지원
    •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가입자 부담: 0%~4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예시:

  • 단독주택 80㎡ 기준
    • 보험료: 총 34,900원 (정부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이러한 주택에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2)에 해당하며, 전액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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