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직무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공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판합니다.
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① 대한민국 헌법
- 제65조: "대통령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관장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2. 탄핵심판 대상
①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
-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법관(대법관, 판사 등)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기타 헌법·법률이 정한 공무원
3.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발의)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발의)
-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탄핵소추안을 발의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
- 단,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 정지
②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심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림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파면 결정)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됨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복귀 가능
4. 탄핵 인용 vs. 기각
인용 (탄핵 확정) |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됨 |
공직 박탈 (대통령 탄핵 시 재선거 실시) |
기각 |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공직자는 직무 복귀 |
각하 |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절차적 문제로 심리 없이 종결 |
5.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총 2건입니다.
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 기각
- 탄핵사유: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의혹
-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법률 위반은 있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님."
- 결과: 탄핵 기각 → 대통령 복귀
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 인용 (파면 결정)
- 탄핵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헌법과 법률 위반(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 헌법재판소 판단: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
- 결과: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 조기 대선(문재인 대통령 당선)
6. 탄핵 후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일정 기간 공직 재임이 불가능
- 퇴직 이후의 예우(연금, 경호 등)도 박탈될 수 있음
7. 탄핵의 정치적 의미
-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
- 국회의 다수결로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권력 분립 원칙 유지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 시도되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