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소송·청구 등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사건을 아예 심리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각하됩니다.
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기각"과 구별됩니다.
각하 |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 | 소송 비용을 내지 않거나, 소송 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
기각 | 절차는 적법하지만,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각하된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각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배척하는 결정이며, 기각과 구별된다. 소송이나 신청을 하기 전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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