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직무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공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판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발의)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용 (탄핵 확정) |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됨 | 공직 박탈 (대통령 탄핵 시 재선거 실시) |
기각 |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공직자는 직무 복귀 |
각하 |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절차적 문제로 심리 없이 종결 |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총 2건입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 시도되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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