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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彈劾審判)이란?

시사

by collector coco 2025. 3.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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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직무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공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판합니다.


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① 대한민국 헌법

  • 제65조: "대통령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관장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 제48조~제53조: 탄핵심판 절차를 규정

2. 탄핵심판 대상

①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

  •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법관(대법관, 판사 등)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기타 헌법·법률이 정한 공무원

3.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발의)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국회의 탄핵소추(탄핵 발의)

  •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탄핵소추안을 발의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
    • 단,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 정지

②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심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림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파면 결정)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됨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복귀 가능

4. 탄핵 인용 vs. 기각

 

인용 (탄핵 확정)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됨 공직 박탈 (대통령 탄핵 시 재선거 실시)
기각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해당 공직자는 직무 복귀
각하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절차적 문제로 심리 없이 종결

5.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총 2건입니다.

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 기각

  • 탄핵사유: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의혹
  •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법률 위반은 있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님."
  • 결과: 탄핵 기각 → 대통령 복귀

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 인용 (파면 결정)

  • 탄핵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헌법과 법률 위반(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 헌법재판소 판단: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
  • 결과: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 조기 대선(문재인 대통령 당선)

6. 탄핵 후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일정 기간 공직 재임이 불가능
    • 대통령 탄핵 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퇴직 이후의 예우(연금, 경호 등)도 박탈될 수 있음

7. 탄핵의 정치적 의미

  •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
  • 국회의 다수결로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권력 분립 원칙 유지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 시도되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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