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청구·소송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
기각은 종종 "각하"와 혼동될 수 있는데, 두 개념은 다릅니다.
기각 | 청구의 형식은 적법하지만, 내용이 이유 없거나 인정되지 않아 배척됨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법원이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
각하 |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배척됨 |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이 틀리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
기각은 법원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형사·헌법 사건에서도 사용됩니다.
기각이 결정되면, 신청이나 소송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급기관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기각은 신청이나 소송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본안 심리 후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이나 신청 전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핵심판(彈劾審判)이란? (2) | 2025.03.19 |
---|---|
인용(認容)이란? (4) | 2025.03.19 |
각하(却下)란? (2) | 2025.03.19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0) | 2025.03.19 |
원전(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