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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시사

by collector coco 2025. 3.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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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경고, 벌금, 당선 무효,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다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① 금품 및 향응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돈이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
  • 향응(접대, 술자리 제공 등)을 베푸는 행위
    벌칙: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②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흑색선전)

  •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 SNS, 유튜브,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퍼뜨리는 행위
  • 거짓 정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행위
    벌칙: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③ 사전 선거운동

  •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통령 선거: 선거 23일 전부터, 국회의원·지방선거: 선거 13일 전부터)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행위 (예: 불법 문자 발송, SNS 광고 등)
    벌칙: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00만 원 이하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벌칙: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00만 원 이하

⑤ 투표 조작 및 부정 투표

  • 대리 투표(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행위)
  •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으로 개표에 개입하는 행위
  • 선거인의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
    벌칙: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⑥ 불법 선거 광고

  • 벽보, 전단지, 플래카드 등을 법정 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행위
  • 허가받지 않은 광고 매체(버스, 지하철, 공공시설 등)를 이용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나 SNS 광고를 불법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벌칙: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

2. 공직선거법 위반 시 처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이 따릅니다.

  • 후보자 본인이 위반했을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 일반인이 위반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 벌금, 징역형 또는 자격 정지
  • 공무원 등이 위반했을 경우: 면직·해임 등 징계 가능

※ 당선 무효 요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신고 및 조치 방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국번 없이 ☎1390
  • 경찰청 신고: 국번 없이 ☎112
  • 인터넷 신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가 유용할 경우 포상금(최대 5억 원)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률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때는 법을 준수하고,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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