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공무집행방해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2신고는 그동안 경찰청 예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됐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약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경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각각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신고처리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공동 대응·협력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범죄 예방, 피해자 구조,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긴급조치·피난명령 조항은 태풍, 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서 국민 보호에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12신고처리법은 국민의 의무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도 거짓 신고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112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적극적인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112는 긴급 신고를 위한 번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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