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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가정에 최대 6개월 생계비 등 지원

건강한 생활

by collector coco 2025. 3.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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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피 캡처

 

 

정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 곤란, 의료비 부담, 주거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위기상황 발생: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 원)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 원)
    •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원 종류지원 내용지원 횟수
생계지원 108만 원(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최대 2회(추가 300만 원 가능)
주거지원 59만 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134만 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수업료·입학금 포함)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60만 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 원 1회
연료비 지원 8만 9천 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
  • 문의 및 정보 확인:
    • 복지 대표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정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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