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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월 최대 3만 원 실비 보조

건강한 생활

by collector coco 2025. 3.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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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치매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치매 환자의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내용

  •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
  •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중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②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해당 상병코드 기준)

③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에서 확인 가능

④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 후 안내

구비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신청일 전월 기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유의사항 및 문의처

  •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
  • 정확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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