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이 아닌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다만, 은행 점검 시간(23:30~00:30)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감 및 비교 기준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사용량 절감 여부는 위 두 기간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평가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대비 3%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율
캐시백 지급단가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원/㎥
단, 온도 변화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보정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할 경우, 자연 감소분 5%p를 반영하여 절감 기준이 조정됩니다. 즉, 원래 3% 절감해야 할 기준이 8%로 변경됩니다.
효과적인 도시가스 절감 방법
캐시백을 최대한 활용하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실내 온도 조절: 실내 적정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열 강화: 창문과 문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습기 활용: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올라가 난방 설정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보일러 절약 모드 사용: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것보다 절약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난방 기기 효율적 사용: 보일러 필터 청소와 배관 점검을 통해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용 난방 조절: 중앙난방의 경우 공용 난방 설정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면 난방비 절감과 함께 추가적인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 겨울, 효율적인 난방 관리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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