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보험입니다.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2025년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및 금액: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타인을 구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보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지정한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K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보장 항목과 금액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