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정책으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잃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를 겪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의 제한, 개인생활의 제약, 문화·여가활동 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돌봄 대상자의 질병이 확인될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돌봄 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자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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