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상반기 소득 :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3. 지급 금액 및 시기
1)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지급 시기
반기 신청자 :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한 경우,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 2025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4. 유의 사항
신청 기간 준수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확인 : 본인에게 편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 활용 :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장려금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