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체육시설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공제 대상 시설: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현금으..
시사/경제
2025. 3. 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