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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체육시설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시사/경제

by collector coco 2025. 3.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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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 대상 시설: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퍼스널 트레이닝(PT) 등 개별 프로그램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더욱 장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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