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및 한도: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더욱 장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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