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彈劾審判)이란?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직무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입니다.탄핵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공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판합니다.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① 대한민국 헌법제65조: "대통령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111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관장한다."② 헌법재판소법제48조~제53조: 탄핵심판 절차를 규정2. 탄핵심판 대상①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법관(대법관, 판사 등)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및 감사위원기타 헌법·법률이 정한 공무원3. 탄핵심판 절차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
시사
2025. 3. 1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