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지진해일가입 대상 시설물:주택(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세입자의 동산도 보험 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및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문의)농·임업용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시사
2025. 3. 2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