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로 겨울 난방비 절약하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이 아닌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계약자 정보 제공 ..
건강한 생활
2025. 3. 2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