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시행… 거짓신고 시 형사처벌 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공무집행방해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12신고처리법 제정 112신고는 그동안 경찰청 예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됐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약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경찰관의 긴급조치 권한 확대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경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예를 들어: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제한·처분 가능긴급 출입 허용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 가능만약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
시사
2025. 3. 27.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