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기신청 도입·법인등기 제도 개선 등 전면 개편
국민들이 각종 등기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2025년 2월 3일에는 전자소송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부동산 거래 및 등기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현장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설되어,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라는 점이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된다.
이를 통해 신탁을 악용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상속·유증과 관련된 등기 업무도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가능해져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확대된다.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법인 및 상업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고,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인·상업등기에 모바일 전자신청이 도입되어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본·지점 및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일: 2025년 2월 3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된다.
개정된 「전자문서 이용법」 시행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부동산 등기: 모바일로 즉시 신청 가능! 신탁 거래 시 신탁원부 확인 필수!
✔ 상속·유증 등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가능!
✔ 법인등기 간소화: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 전자소송 편의성 증대: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더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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