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 증가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층이 소유한 자산인 부동산이나 종신보험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만 65세 이상에서 가능하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과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유동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층은 종종 부동산이나 보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이미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가능하지만, 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약 33만9000건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유동화 금액은 약 1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고령층이 생전에 보험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유동화할 경우, 보험금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화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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