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却下)란?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소송·청구 등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사건을 아예 심리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각하됩니다.1. 기각과의 차이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기각"과 구별됩니다. 각하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소송 비용을 내지 않거나, 소송 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기각절차는 적법하지만,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2. 각하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① 민사소송에서의 각하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하지 않는 경우..
시사
2025. 3. 19.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