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월 최대 3만 원 실비 보조
정부는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치매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치매 환자의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지원 내용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단,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지원 대상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중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① 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② 진단 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해당 상병코드 기준)③ 치료 기준치매 치..
건강한 생활
2025. 3. 2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