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고소(告訴)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예시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 특징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음 (또는 법정대리인)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들이 있음 (ex. 폭행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제기 불가)친고죄의 경우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기소 가능 (예: 간통죄는 과거 친고죄였음)고발(告發)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예시환경운동가가 환경법 위반 기업을 고발시민이..
시사
2025. 4. 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