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가정에 최대 6개월 생계비 등 지원
정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 곤란, 의료비 부담, 주거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지원 대상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위기상황 발생: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소득·재산 기준 충족: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 원)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 원)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
건강한 생활
2025. 3. 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