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기각(棄却)이란?
collector coco
2025. 3.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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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청구·소송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
1. 기각의 의미와 법적 차이
기각은 종종 "각하"와 혼동될 수 있는데, 두 개념은 다릅니다.
기각 | 청구의 형식은 적법하지만, 내용이 이유 없거나 인정되지 않아 배척됨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법원이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
각하 |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배척됨 |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이 틀리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
2. 기각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
기각은 법원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형사·헌법 사건에서도 사용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의 기각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각 결정
-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② 형사소송에서의 기각
-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판결을 기각
- 피고인이 항소·상고했으나, 상급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상고 기각
③ 헌법소원에서의 기각
-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심리한 후,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 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④ 행정심판·소송에서의 기각
- 국민이 행정청(예: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 예: 국민이 납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3. 기각 결정 이후의 절차
기각이 결정되면, 신청이나 소송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급기관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재심사 요청 가능: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
- 상급법원에 항소·상고 가능: 민·형사 소송의 경우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음
4. 기각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일부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어 탄핵 인용
- 다양한 형사 항소·상고 사건: 증거 부족 등으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많음
기각은 신청이나 소송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본안 심리 후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이나 신청 전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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