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가정에 최대 6개월 생계비 등 지원
collector coco
2025. 3.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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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 곤란, 의료비 부담, 주거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위기상황 발생: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 원)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 원)
-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 원)
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원 종류지원 내용지원 횟수
생계지원 | 108만 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최대 2회(추가 300만 원 가능) |
주거지원 | 59만 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34만 원 이내(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수업료·입학금 포함) | 최대 2회 |
해산비 지원 | 60만 원 | 1회 |
장제비 지원 | 75만 원 | 1회 |
연료비 지원 | 8만 9천 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
- 문의 및 정보 확인:
- 복지 대표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정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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